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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시 신분증 필수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볼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타인의 건강 보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이 없어서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미성년자)
- 응급환자
- 6개월 이내 재진 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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