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0241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 기간 5.1 - 5.31 지원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선정 기준기준 닫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