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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액

by 핑크프리지아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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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5.1 - 5.31

 

지원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기준 닫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가족 일 것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자녀장려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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